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The Korean Movement Disorder Society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The Korean Movement Disorder Society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주관단체로 승인되어 진행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참가신청 및 참가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참가신청 대상은 공정경쟁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를 충족시키며,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주관단체 (이하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한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주관단체로 승인되어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위 참가신청 대상기준에 해당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소정의 서류를 주관 단체인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모집공고 후 1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 위의 서류가 모두 제출된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모집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심사 후 개별 통보한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통보를 받고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는 학회참석 귀국 후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참가승인을 통보 받은 보건의료전문가는 통보 받은 즉시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사전등록 송금을 위한 신용카드 또는 등록비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한다. 불가피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발행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한다.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 학술대회 개최국, 개최도시를 벗어나서 사용된 모든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위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 위원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 위원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이하 학회) 회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이하 제약협회) 공고하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학술대회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이사, 국제이사, 재무이사, 관리이사 4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내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약협회에서 공고하는 국내외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선정을 위임 받아 참석자를 선정한다.
단, 회의의 개최가 여의치 않거나 시급할 경우에는 유선상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원 가능 국제학술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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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 | 비고 |
주요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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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학술대회 이외의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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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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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회칙 제 5조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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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 좌장,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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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참여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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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 | 사항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최근 3년 연회비 납부 정회원 | 3년이상 지난 회원일 경우 당해 년도 포함 최근 3년간 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함 |
2년차 정회원 | |
1년차 정회원 | |
최근 2년간 KMDS 학회 참석 | 최근 2년 사이에 해외연구기간이 포함된 회원은 연수기간은 제외한 2년임 |
춘계 및 추계학회 참석 | 신청 직전 4회 |
최근 2년간 KMDS 보수교육 및 집담회 참석 | 최근 2년 사이에 해외연구기간이 포함된 회원은 연수기간은 제외한 2년임 |
보수교육, 집담회 참석 | 신청 직전 2년 이내 |
JMD 발표 및 인용 | 전년도 발표기준, 1회만 인정, 반드시 해당자료 제출해야만 인정 |
원저 및 종설 주저자 | 교신저자 또는 제 1저자 (교신저자와 1저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나만 인정) (공저자는 부분점수) |
원저 및 종설 외 주저자 | 교신저자 또는 제 1저자 (교신저자와 1저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나만 인정) |
피인용 | 교신저자 또는 제 1저자 (교신저자와 1저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나만 인정) (하나의 논문이 여러 번 인용되어도 한번만 인정) |
KMDS 학회 활동 | 사항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회장, 부회장, 이사, 고문, 감사 | |
간사 | |
위원 | |
KMDS 학회 발표 | 전년도 발표기준, 1회만 인정, 반드시 해당자료 제출해야만 인정 |
강의 | 강의자 (춘계 및 추계학회와 보수교육 강연에 한함) |
구연(있을 경우) | 발표자 또는 교신저자 (동일인인 경우 하나만 인정) |
포스터 | 발표자 또는 교신저자 (동일인인 경우 하나만 인정) |
참가하는 해외 학회 발표 | 발표자는 2개, 공동저자는 1개만 인정. 발표 1개당 2명까지 인정 초청연자는 해당 없음(지원에서 제외) |
구연(있을 경우) | 발표자 | 사항에 따라 자동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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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 사항에 따라 자동 점수 부여 | |
포스터 | 발표자 |
사항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발표자가 없는 학회인 경우 교신저자 혹은 제 1저자 중 1인이 대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1인만 인정 |
공동저자 | 사항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해당연도 해외학회 기지원 횟수 | 신청 당시 기준, 사항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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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1회 | |
2회 이상 | |
KMDS 회원가입 이후 첫 해외학회 지원시 추가 점수 부여 |
제약사
협회
요양기관 등
협회
요양기관 등(주관단체)
참가자
요양기관 등
협회
제약사
협회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