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공지사항] Seroquel? (Quetiapine) 과 SSRI 의 보험적용을 위한 민원 신청

조회수 : 10,883 게시일 : 2010-11-03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고, 회원님들 모두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에서는 지난 달에 Seroquel® (Quetiapine) 과 SSRI를 파킨슨병을 비롯한 이상운동질환 환자에게 처방할 때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민원을 부탁드리고자 회원분들께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쉽지 않고 방법도 잘 몰라서 실제 민원 투고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민원 처리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부디, 첨부된 문서들을 활용하시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환자분들과 보호자께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민원 제기를 독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