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Movement Disorder Society (KMD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마포한화오벨리스크 20층 2011호에 둔다.
이 회는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의 분야의 발전, 회원간의 학술적 교류와 친목 그리고 환자들의 사회적 권익을 도모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이 회는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에서는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가 부여된다.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총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관련된 심의 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동산,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동일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감사규정,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후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이 학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회 창립회원 입회에는 추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임원은 단독으로 또는 24조 3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조 (가치발굴 이사)KMDS 산하 여러 위원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정책과제들의 진행 및 성과를 관장한다.
회장을 보좌하여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회의 재정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의 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와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의 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정책의 평가, 개발, 실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을 보좌하여 이 회의 사업에 대한 구상, 실행 계획 수립, 진행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보수교육 및 집담회 개최와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의 Editor-in-Chief로서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된 의료 수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가 관장하는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를 관장한다.
이 회의 대외 홍보 및 섭외와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회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국제 교류와 이를 통한 학술 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치-행정의 여러 외부 기관들과 협의하고 소통하여 정책 신설과 학회 전문성 확대를 담당한다.
KMDS 회원의 연구 장려 및 의료기관간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회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