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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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목록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사무소)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등)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징계)
제7조(회원의 자격회복) 제8조(회원의 표창)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의무)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출) 제13조(임원의 보선) 제14조(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15조(고문)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의 종류) 제17조(총회의 구성) 제18조(총회 소집)
제19조(총회 의결 및 인준사항) 제20조(총회 의결)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제22조(이사회의 의결) 제23조(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제24조(위원회 구성) 제25조(위원회 운영)
제5장 재정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제27조(재산의 관리) 제28조(재원)
제29조 (회계연도) 제30조(예산과 결산) 제31조(회계감사)
제32조(임원의 보수) 제33조(차입금)
제6장 사무기구 제34조(사무조직)
제7장 보칙 제35조(회칙변경) 제36조(준용규정) 제37조(규정제정)
제38조 (시행세칙)
제8장 부칙 제39조(회원 가입 예외의 조항) 제40조(회칙의 효력 발생)
별첨 1.
임원의 임무
제1조(총무이사-총무위원회) 제2조(재무이사-재무위원회 제3조(학술이사-학술위원회)
제4조(정책이사-정책위원회) 제5조(기획이사-기획위원회) 제6조(교육이사-교육위원회)
제7조(편집이사-편집위원회) 제8조(보험이사-보험위원회) 제9조(정보이사-정보위원회)
제10조(홍보이사-홍보위원회) 제11조(관리이사-관리위원회) 제12조(국제 이사)
제13조(무임소 이사)


제 1장 총칙

이 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Movement Disorder Society (KMD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마포한화오벨리스크 20층 2011호에 둔다.

이 회는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학술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권익을 도모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집담회를 개최한다.
  • ②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출간한다.
  • ③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 ④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 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된 국내 자료를 축적한다.
  • ⑥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
  • ⑦ 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⑧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2장 회원
  • ① 회원의 종류: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한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2. 평생회원 : 학회가입이 5년 경과한 정회원 중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 3.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 요건 갖추지 못하였으나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초 및 임상연구자 (전공의, 임상심리사, 연구간호사, 연구원 등)로 규정된 가입절차를 준수하여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
    • 4. 후원회원 : 이 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 5. 명예회원 :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자.
  • ② 회원 가입, 인준, 심사
    • 1.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평생회원 : 학회가입이 5년 경과한 정회원 중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 3. 가입신청자의 가입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메일로 일차 통보하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을 최종 거부하고 신청 사실 및 거부 이유를 문서로 보관한다. 가입신청자는 일차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4. 명예회원은 회원 2 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사를 받는다.
  • ① 모든 회원은 이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을 권리 및 이 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후원회원• 명예회원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 ③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제 규정, 의결사항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후원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 ①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② 이 회는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 1.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 2. 이 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3.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이 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 5. 그 밖에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경고와 자격정지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제명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⑤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① 정기총회나 학술대회에서 포상기준 요건을 갖춘 정회원 또는 준회원에게 학술상, 공로상 및 기타 표창을 할 수 있다.
  • ② 표창의 종류, 대상, 심사 및 포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3장 임원
이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이내
  • ③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20명 내외
  • ④ 감사 2인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가 부여된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이사장과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부회장이 2인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별첨2에 규정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별첨2에 기술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④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이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 ② 임기의 기준일은 회장을 선출한 정기 총회가 종료된 익년 1월1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 ⑤ 임원 중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유고로 부회장 또는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하는 경우 유고가 발생한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회장직을 대행한 잔여 임기는 선출 회장 임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⑥ 회장은 임기 만료 후에 고문 이외에 선출직 혹은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⑦ 편집이사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의 Editor-in-Chief)의 임기는 임명 후 5년으로 한다.
  • ①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는데,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 ③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마지막 해 봄 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후보자는 해당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발의 및 2인 이상의 재청으로 추천한다.
  • ④ 감사는 봄 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해당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발의 및 1인 이상의 재청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2. 회칙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회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에서 의장은 감사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
  • ③ 회장 불신임 안은 임시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 ⑤ 회장은 불신임 안이 발의된 임원에 대하여, 발의 당일에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임원직을 해촉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⑥ 임명된 임원에 대한 이사회 불신임 안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이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 회의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 ② 고문은 전임회장과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영역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전임회장 외의 인사에 대한 고문 위촉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총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 또는 과반수 이상 임원의 요구가 있을 때.
    •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①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3.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4. 차기 회장 및 감사의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
    • 6. 이 회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재산의 처분과 취득, 그리고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7.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②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 1. 이사회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에서 심사한 정회원과 평생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 3. 입회금, 연회비, 학술대회비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 (위임장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회칙개정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 (위임장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총무이사와 함께 서명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임시이사회는 대면회의 외에 온라인회의도 개최가 가능하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관련된 심의 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결정•집행한다.
    •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3.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5.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 6.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제3조와 관련된 사항
    • 8.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② 8.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1.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3.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대한 사항
    • 4.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관한 사항
  • ③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첨 1)
  • ① 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임원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 임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총무위원회
    • 기획위원회
    • 학술위원회
    • 교육위원회
    • 편집위원회
    • 재무위원회
    • 보험위원회
    • 정보위원회
    • 홍보위원회
    • 관리위원회
    • 정책위원회
    • 국제위원회
  • ④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에 규정한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이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장 재정과 회계

이 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동산,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①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 입회금, 연회비등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한다.
  • ② 협회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 3. 기부금
    • 4. 기타수입
  • ② 이 회의 재정은 학술활동에 최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동일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① 각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 및 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재무이사는 각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 및 감사의 심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장 사무기구
  • ①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 ② 이 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보칙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감사규정,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후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이 학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8장 부칙

이 회 창립회원 입회에는 추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① 이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개정 회칙이 승인된 경우 개정 회칙은 해당 총회 종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이 회칙은 2009년 총회 종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이 회칙은 2010년 총회 종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⑤ 이 회칙은 2014년 총회 종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⑥ 이 회칙은 2018년 4월 15일 총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1.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단독으로 또는 24조 3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장을 보좌하여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회의 재정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의 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와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의 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정책의 평가, 개발, 실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을 보좌하여 이 회의 사업에 대한 구상, 실행 계획 수립, 진행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보수교육 및 집담회 개최와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의 Editor-in-Chief로서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된 의료 수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가 관장하는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를 관장한다.

이 회의 대외 홍보 및 섭외와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회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국제 교류와 이를 통한 학술 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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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82-2-6395-2876  팩스 : 82-2-6395-2875  이메일 : parkinson@km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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